국민의힘의 내부 분열로 14일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탄핵일정 지연에 대한 몇가지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팩트파인딩 해보겠습니다.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늘어질 것이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3인으로, 모두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 절차나 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합의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욕심으로 2인을 고집하며 그간 파행을 빚어왔지만 법사위 인적구성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3인 구성에 대해 그간은 여야합의의 전통이 있었으나, 이번에 깨지는 셈이죠.
민주당은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23일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연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지연할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론의 압박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전술을 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 헌재는 추가 3인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탄핵이 가결되자 마자 심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교안 사례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이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쪽은 보수 유튜브의 법조인들입니다.
그 근거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인한 1명의 궐석이 생겼을 때 신임 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않고 8인 체제로 박근혜 탄핵심리를 마무리했던 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 대행의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이며,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사용하는 것은 대행의 역할을 벗어난다'는 민주당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탄핵 열풍 속에 기세등등한 민주당의 반대는 권한대행 입장에서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 인용이 끝난 3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황교안, 왜 누구는 임명했고 누구는 임명 못했나?
첫째, 민주당의 반대 여부입니다.
탄핵 전에는 황 대행의 임명에 반대했고, 탄핵 이후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헌법재판관이 누구 추천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황 대행이 탄핵 전에 임명하려 했던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이었습니다.
황 대행이 탄핵 후에 임명한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관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인 대통령이 3명, 사법부인 대법원장이 3명, 입법부인 국회가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인 본인이 3명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리에 가깝고, 대법원장이나 입법부에서 추천하는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의무에 가깝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면
한덕수 총리는 국정 혼란이 길어지는 현 상황에 상식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혹여 한덕수 총리(미래형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 정치적 판단으로 고의로 국회몫 재판관 임명을 지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한 대행은 형사고발, 권한쟁의심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또 다른 재판지연 효과를 낳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형사고발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 총리가 이를 무릅쓰고 임명지연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탄핵은 쾌속질주 할 것인가?
탄핵은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 없는 변수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시중에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재량행위)'과 '임명을 해야 하는 의무(기속행위)'는 뚜렷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는 충분히 겪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7개월 이상 지연했습니다. 이처럼 원칙대로 작동되지 않기도 합니다.
한편, 민주당의 탄핵폭주가 한 대행에게까지 이어진다면 고작 6명 뿐인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리는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기도 하죠.
이런 미쳐돌아가는 정치판에서 뭔가를 예측하는게 가당키나 한 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은 모르겠고, 개헌에 집중해보자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현 헌법과 다양한 법률들이 너무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며, 때로는 너무 모호하고 모순이 있는 점들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법이 낡아서라기 보다는 한국 정치가 극단적으로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반칙들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극한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파생되는 예측 못하는 상황들이 최근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순적 극단적 상황까지도 해결하는 새로운 헌법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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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랑2024-12-14 12:16수정 삭제이재명때문에 재판관임명 늦춰졌으면 하는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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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헌법재판 관련 하나의 의문점은 해결되었네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의 헌재 판결이 꽤 늘어질수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1.헌재판결도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탄핵당한 방통위원장, 상당수의 검사들,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과 윤석열 계엄이후 몰려드는 헌법소원을 먼저 혹은 대통령 탄핵과 병행 처리하기에는 헌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지인지조라는 의견. 2. 이재명이 치졸하게 여러 방법으로 각종 재판을 지연시켜왔듯이 윤석열 또한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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