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멈추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대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관심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형사재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중인 재판은 멈추는가?' 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민사재판이나 내란죄 등은 소추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형사재판만 따져보겠습니다.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흔히 알려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드는 의문은 '소추'란 무엇인가? 입니다.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소)를 제기하는 일’입니다
'소추'의 범위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 절차 전체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되었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궁금증은 더해만 갑니다.
이는 실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어 심리를 해봐야 안다는 원론적인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사가들은 트럼프의 사례를 말하는데, 국내법과 미국법, 그리고 각국의 정치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 제65조 3항 : 소추는 소추요 재판은 재판이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탄핵을 당한 사람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소추’와 ‘심판(재판)’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이 소추에 기소와 재판을 뭉뚱그려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은 두 가지를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246조 : 소추는 공소이다
여기에 덧붙여 형사소송법 2장은 공소(기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국가소추주의를 다루는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추의 의미를 공소(기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대통령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말할 때, 소추는 새로운 기소를 당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대통령 재직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대통령직은 상실되는가?
대통령 당선 후 재직 중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 즉시 답을 주지 않으며 '심리해봐야 안다'고 머뭇거리던 헌법재판소 조차, 대통령의 당선무효형 선고시에는 직을 상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대통령이 일주일 다섯번 재판 받으러 다니는 세상
이 대표는 지금도 주 5일은 재판에 참석하는 일정을 소화해 왔습니다. 그런 대표도 괜찮다는게 민주당원들의 생각이니 초유의 당대표 연임까지 허락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주 5일 재판출석하는 나라는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조기대선에서 드러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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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자리2024-12-17 09:50수정 삭제그렇다면 혹여 대통령 될 것 같으면 그전에 모든 기소를 다 해버려야 하지만 이건 바람이고 실제론 어렵겠죠 당대표로도 그리 권력을 휘둘렀으니 대통령이 되면 어떨지 뻔하죠 그래도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받는 건 꼭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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