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법관이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 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 대표 측은 기피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다"며 "이화영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 재판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화영 재판의 증인신문조서도 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중복되는 사람의 증인신문은 불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형식의 증거조사는 검찰이 아닌 피고인에게 유죄가 아니라고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또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와 다름없다.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1심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충실하게 진행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다는 변호인의 재판부의 기피 신청 사유는 근거 없다"며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고 이번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본 건은 또다시 두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할 것"이라며 "기소된 이후 1년 동안 한 번도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전례 없는 재판 지연이 초래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30일 형사11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즉시 항고한 상태다.
같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배당 요청과 이화영의 법관기피신청은 기각했으면서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은 심사를 받아들인 것은 비상계엄시국이라는 정치적 변화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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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치는새로운미래2024-12-17 16:41수정 삭제밑의 민경순님의 댓글을 보니 이번 기피신청도 나름 일리있다 생각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듯합니다. 당장이야 빨리 진행이 안되서 답답할수 있겠지만, 보다 확실한 재판 진행을 위한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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