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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덕수 '징역 23년' 공포… 박성재, '행정'인가 '내란'인가 법리 전쟁 시작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6-01-26 07:57:53

[이슈] 한덕수 '징역 23년' 공포… 박성재, '행정'인가 '내란'인가 법리 전쟁 시작

- 12·3 사태 관련 박성재 前 법무·이완규 前 법제처장 첫 공판 

- 한덕수 '친위 쿠데타' 규정하며 중형 선고한 재판부 배정… 변호인단 긴장 

- 朴 측 "장관으로서 실무 챙긴 것일 뿐" vs 특검 "내란 가담" 

- 李 측 "국회 위증은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절차적 문제 제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기록적인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당시 법무행정의 책임자였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본격화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이 '사법적 단죄'를 넘어선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과 함께, 행정부 각료의 통상적 업무 수행을 어디까지 '내란 가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저승사자' 이진관 재판부… "행정 행위냐, 내란 동조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주목할 점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라는 사실이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군 병력 동원이 수반된 전통적 내란이 아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드문 법리 해석으로, 전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사실상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담당 직원 소집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행위가 "비상상황 발생 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이자 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 방어적 성격"이었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교정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출입국 관리를 챙기는 것은 고유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내란 가담'으로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보수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23년 중형의 그림자… 김건희 여사 '청탁' 프레임까지

특검은 내란 혐의 외에도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는 야당(현 여당)이 전 정권을 공격할 때 전가보도처럼 사용하는 '여사 리스크'를 다시금 부각해, 내란 혐의의 유죄 심증을 굳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 판결문에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 서명 작업을 준비시켰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실무적 보좌였을 뿐,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전망이다.


이완규 前 처장, "특검이 왜 위증 수사하나"… '절차적 위법' 승부수

함께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재판 전략도 관전 포인트다. 이 전 처장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변호인단은 혐의의 사실 여부를 떠나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에 국회 위증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통상 국회 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며, 내란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이 별건인 국회 위증까지 인지 수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현 정권 주도로 임명된 특검이 전 정권 인사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표적 수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미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짠 상태라 박 전 장관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행정 부처 수장의 실무적 행위까지 내란의 범주에 넣는다면 향후 공직 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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