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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헌법재판소법 발의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2-31 09:15:44
  • 수정 2024-12-31 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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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본회의 상정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본회의 상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부나 사법부의 추천권이 입법부에 가로막히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지만, 헌법재판소법 6조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과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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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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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1-04 19:37:04

    아주 그냥 법을 걸레로 만드는구먼요.
    저런 무리들을 누가 입법기관이라고 하는겁니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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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08242024-12-31 11:26:45

    그냥 이재명 영구집권법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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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772024-12-31 10:55:59

    미친 민주당. 망해라 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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