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24일 불허했고,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놓고 벌어졌던 대한 '수사권 다툼'의 무리수의 끝이 보이는 듯 하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수사권 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 수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24일 공수처에게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열흘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수사도 못해보고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은 처응부터 각각 고유한 수사권을 주장하며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법률상 유일하게 내란죄 직접 수사권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사건에 뛰어들었다.
검찰이 먼저 윤 대통령에 출석 요구를 했지만,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라는 임시 수사조직을 출범시키며 수사권 교통정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후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며 해당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했고, 결국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이 과정에서 먼저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이첩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었다.
공수처는 이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결국 지난 15일 2번째 시도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지난 19일엔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인 15일 한차례 조사만, 그것도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전혀 수사를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결국 자체적으로 1차 구속기한 만료일인 28일을 채우지 못하고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노하우도 조직도 리더십도 없던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에 경찰 뿐 아닌 검찰도 함께 포함시켰어야 했고, 사건 이첩 요청권의 급작스러운 행사로 검찰의 반감을 사기 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했었어야 했다.
체포에 시간을 쓰기 보다는 참고인 소환 등을 통해 주변부 수사를 먼저 진행하며 압박해 나가야 했지만 '거물'인 대통령을 성급하게 정조준 해 여론을 돌아서게 만들었고 검찰의 수사력 또한 멈춰서게 만들었으며 자신감이 떨어지자 검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행태로 비웃음을 샀다. 백지에 가까운 수사결과를 검찰에게 주며 영장 연장 마저 실패하는 참극을 빚어냈다.
결국은 향후 특검이 가져갈 사건을 놓고 검찰, 경찰, 공수처 3개 수사기관은 스타일만 구겼고 감정만 쌓였으며 조롱거리로 전락한 셈이다.
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얼씨구나 동서남북 다 튀어나얼 때 알아봤잖아요.
어떻게 수사하려고 저러나
우리나라가 애당초 이렇게까지 취약했던 건지
정치권의 패악질이 공공기관까지 망가뜨린 건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신뢰 추락으로 논란이 불거지겠지요.
비정상은 조롱거리 낙인을 찍히게 되네요.
공수처 그 범죄자한테 줄 서다 망신 당한 꼴로 보입니다.
저 세 조직은 서로 협조해서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고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대통령 구속'이라는 명성을 얻는 데 눈이 먼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