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이동하는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이 기사에 9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입감시기를 왜 자기가 정해요? 이래도 되나? 다른사람도 이런적있나? 특혜아닌가
조국이 입시비리 커밍아웃하고 반성하고, 민주당 행태를 비판했으면...적어도 비루한 인생은 아니었을텐데
조국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던 법학 교수가 온 가족이 죄를 지었다.
부끄러운 가문.
아직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저렇게 뻔뻔하니까 죄를 짓는 것인 지.
진실이 이기는 세상
또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재명 보내자~~~~~
팩트파인더 파이팅
풍악을 울려라~~~ 권선징악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습니다... 내란 혐의범 윤석열과 부패 혐의범이자 법치주의 파괴자인 이재명도 아웃입니다
앓던 이 하나 시원하게 잘 빠졌다는 느낌.
설마 만약에 그런 일 또 생기면 안되는데...
조바심이 기우였음에 감사
좋아요!
다음은 이죄명!
서초동 집회에 열렬히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판결을 보니 씁쓸합니다.
그 때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서류 위조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겠네요.
본인 이름을 딴 당이름 만들 때부터 일말의 측은지심은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