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도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언론과 출판을 금지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경찰력을 동원해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점은 평온을 해치는 수준의 폭동으로 간주되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자 헌법상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배척한 첫 사례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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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으휴.. 시간만 보내면 다 정리되는거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