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장남, 성적 모욕 댓글 사실로 드러나... 벌금형 확정
  • 인터넷뉴스팀
  • 등록 2025-05-28 18:08:43
  • 수정 2025-05-28 19:03:07
기사수정

이재명 장남, 여성 아이돌 향한 성적 모욕 댓글 사실로 드러나…상습도박·음란물 게시로 벌금형 확정


사진 맨 좌측이 이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씨가 걸그룹 모멤버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일반 여성들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온라인에 수차례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는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다.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38단독은 2023년 10월 31일, 상습도박 및 음란 게시물 게재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벌금형은 곧바로 확정됐다. 약식명령문은 모친 김혜경 씨가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10월 이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원지검 형사3부는 2023년 6월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0월 약식명령을 발부했고,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대통령 후보의 직계 가족이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성적 모욕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씨의 게시글 대상에는 공인이자 여성 청소년들의 우상이기도 한 걸그룹 멤버가 포함돼 있어, 사회적 비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원고료 납부하기
10
아페리레
웰컴퓨터
최신뉴스
아페리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