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탄은 최근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찰의 기소가 위법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면, 재판 기간 멈춰 있던 공소시효도 그대로 흐른 것으로 보자는 해괴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기소돼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같은 당 정준호 의원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면죄부를 얻게 된다. 기가 막힌 타이밍의 ‘동료 구하기 입법’이다.
이재명 방탄에서 품앗이 방탄으로 진화하는 민주당 방탄입법 (그래픽=가피우스)
지옥 -> 천국 -> 지옥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정준호
정준호 의원은 작년 4월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당시 그의 공소시효는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약 2개월이 남아 있었으며, 기소와 동시에 시효 진행은 정지되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지난 2월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수완박법에 의거해 한 명의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다며 공소를 무효화한 것이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라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결국 검찰은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지난 3월 정 의원을 다시 기소하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정준호 의원은 첫 기소가 무효였으니 공소시효도 정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원은? 여기서는 검찰 손을 들어주었다.
다시 재판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정준호를 구하라! 품앗이 방탄법의 등장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입법에 노하우가 충분히 쌓였다. 가히 위인설법의 전당이다.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 의원의 사건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앞서 설명한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당초부터 위법해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공소 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연합 자료사진)
이재명 방탄 노하우가 이제 모두를 위한 방탄으로 진화하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의 입법권은 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데 쓰였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의무적으로 중지시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 조항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각종 형사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었다.
이제 그 방탄의 대상이 넓어졌다.
당 대표를 넘어, 선거법을 어긴 동료 의원을 구하기 위해 국회가 움직인다.
‘오늘은 내가 너의 죄를 덮어줄 테니, 내일은 네가 나의 죄를 덮어다오’라는 입법 카르텔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범죄 혐의자들의 ‘방탄 요새’로 전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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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190석의 사당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 제대로 절감하고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이미 범죄당은 고쳐서 못쓸 집단이지만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털어준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28년도에 희망이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미래라는 단어는 사라질 거 같네요
악하게 살다가 그때 그때 위기모면만 하고 사는 다세포, 그 다세포를 종교처럼 믿는 단세포 개딸.
이 정도면 공인 범죄 카르텔이지요?
범죄자 천국이 되겠네요 민주당도 나라도
이따위로 위헌적인 법률을 마구 발의하는데도,
양심에 호소하는 것 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악의 진화는 언제 멈추는가.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