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서울=연합뉴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의 확보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는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이 정권의 내란음모로까지 확대되면서, 집권당과 검찰, 군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특검팀은 이 작전의 핵심 인물인 김 사령관을 외환 및 이적 혐의의 '키맨'으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 '무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입회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재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일 특검팀이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킨 이후 첫 조사였다. 그런데 조사 도중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를 보고 김 사령관이 증거 확보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은 특검팀에 영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폭발했다. 결국 김 사령관이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소환된 지 약 5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이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김 사령관 측이 특검팀의 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는 "수사상 기밀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을 때 성립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특검팀의 수사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일반 이적 혐의는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무중생유(無中生有)"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표현은 특검의 수사가 실체가 없는 의혹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난의 뜻을 담고 있다. 그는 또한 "특검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수사'가 아닌 '무고'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여 특검의 법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군 무인기 작전이 어떤 면에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인지, 어떤 논리로 이적죄와 외환죄가 성립되는지 법리를 설명해달라"고 특검팀에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특검이 제시하는 혐의의 구체적인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변호사는 특검팀이 국회에 요청한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 도입과 관련해, "자백을 강요하고 회유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특검의 의도를 비판했다. 이는 특검이 압박 수사를 통해 '짜맞추기식' 자백을 얻어내려 한다는 의심을 드러낸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과 협의를 통해 오늘 소환한 것"이며, "김 사령관이 기존 변호인이 아니라면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사령관 조사는 초기 단계부터 모두 영상 녹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사령관 측은 이미 특검의 변호인 참여 중단 조치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팀의 해명은 김 사령관 측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됐다.
현재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기획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을 건너뛰는 '합참 패싱'이 있었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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