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600일 이어진 고공농성이 끝났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마침내 땅을 밟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안도감을 안겼다. 목숨을 건 투쟁이 끝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회는 한숨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농성장을 찾으면서 스카이 바스켓에 다섯 명이 동시에 올라탄 장면이다. 이 모습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법이 정한 안전수칙 위반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승차정원 2명 스카이 바스켓에 무려 5명이 탑승했다 (사진=정청래 페이스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제조사가 지정한 정원과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의 작업발판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걸어둘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는 사업주가 지정한 조종자에 의하여 운전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안전규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한다. 만약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서울 구로구 공사장 추락사고 현장 (사진=서울 구로소방서 제공)
그런데 이러한 안전규칙을 무시한 채 5명이 동시에 탑승한 상황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국내 산재사고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다.
화성(2020): 바스켓 전도로 작업자 2명 사망 — 난간 미설치, 장비 확인 부실
천안(2022): 안전대 미착용 추락 사망 — 붐 전개 과도, 안전장치 미준수
산청(2022): 굴절 접합부 파손, 3명 추락 — 장비 구조 문제
안동(2024): 안전대 미착용, 바스켓 밖 작업 중 1명 추락 사망
서울 노원(2024):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사망
즉, 스카이 바스켓은 보통 정원 1~2명이 한계이며, 5명이 동시에 올라탄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여당 대표가 버젓이 그 자리에 있었고, 언론 카메라 앞에서 이 위반 장면이 노출되었다.
안전이 중요한가 정치적 이벤트가 중요한가 의문이 드는 사진 (사진=정청래 페이스북)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연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외치며,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영업정지·면허취소까지 언급해 왔다. 기업에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여당 대표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대놓고 한 것이다.
고공농성의 상징성은 무겁다. 그러나 그것이 곧 안전규정 무력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만약 기업인이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정원 초과 탑승을 지시했다면, 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정치인은 예외인가?
농성이 끝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안전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며, 법은 직위나 명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외치는 “산재와의 전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괜히 멍청래라고 하겠어? ㅋㅋㅋㅋㅋ
와... 정청래가 정청래했네요.
스카이바스켓 타고 걍 요단강
건너든지...
무능하고 사나운 자들이 권력을 잡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님
우와 절대 청걸레 답네 ㅉ
내가 권력자인데, 규정이 다 무슨 소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아직 텅 못 된 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