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변호사,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청원, 정당한 헌법적 권리... 오히려 더 안전"
김남훈의 '아드레날린연구소' 출연해 현행 통행 금지 조항의 모순 지적"
사고는 교차로에서 발생... 전용도로 통행이 사고 줄이는 길"
"국가가 방치한 기본권 문제, 제도 개선으로 모두가 윈윈해야“
최근 이륜차 커뮤니티 '바이크튜닝매니아(바튜매)'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국민 청원이 3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김성훈 변호사(서우법률사무소)가 이는 매우 정당한 헌법적 권리 행사이며 실제로는 도로 안전을 높이는 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남훈 소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아드레날린연구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륜차 통행 금지 조항의 법적 모순과 안전에 대한 오해를 조목조목 짚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륜차 통행금지의 모순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힌 김성훈 변호사(김남훈의 아드레날린연구소 화면 갈무리)
"자동차로 규정하고 자동차 도로 못 가는 모순... 명백한 기본권 침해"
김성훈 변호사는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로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엄연히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는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다"며, "자동차로 규정해 놓고 세금도 받고 관리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못 가게 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공공질서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전면적인 통행 금지는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속도로는 1972년, 자동차전용도로는 1990년대 초반에 통행이 금지되었으나, 당시 정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김 변호사는 "나중에 '위험하니까'라는 선입견이 덧붙여진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수십 년간 국민의 기본권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다수 발생... 전용도로가 훨씬 안전"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이륜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전용도로에서 더 위험할 것이라는 통념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다룬 경험을 토대로 그는 "교통사고 기록을 보면 절대 다수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좌회전, 우회전, 멈췄다 가는 단계가 사고의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신호등이나 교차로가 없어 사고 빈도가 현저히 낮다. 김 변호사는 "아무 멈춤 없이 쭉 달리기만 하면 스스로 넘어지는 것 말고는 큰 위험 요소가 없다"며, "이륜차라서 사고가 더 난다고 연결시키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륜차를 복잡하고 위험한 시내 교차로로 내모는 현행 제도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의 계속된 지적과 국가의 '직무유기'... "복어처럼 제도화해야"
김 변호사는 이 문제가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과거부터 이륜차 통행 금지 관련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통해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지적해왔다"고 언급했다. 2008년 헌재 결정 이후 십수 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침묵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도화'를 제시하며 '복어'를 예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복어는 맹독을 가졌지만, 자격증을 만들어 전문가가 손질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이륜차 역시 위험하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면허 제도를 세분화하고 배기량별로 차등 관리하는 등 제도의 틀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편견 깨는 선각자적 행동...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길"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청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라이더들의 행동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호주제 폐지나 간통죄 폐지 역시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맞서 기본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켰다.
김 변호사는 "이륜차 통행 허용은 라이더들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권도 보장되고, 관련 산업 발전 등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라이더들을 향해 "헌법적 권리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므로 당당함을 가지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라"고 격려했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