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김건희 투자했던 '친구 회사' 주식으로 30배 수익 의혹
민중기 특검이 내부자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
30배 수익률과 미심쩍은 매도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판사 재직 시절, 대학 동창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해 약 30배의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2008년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2010년 8월 이 회사가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되기 약 4개월 전에 보유 주식 전량을 처분해 1억 587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회사는 민 특검의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 또한 투자했던 곳으로,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내부자 거래 의혹의 핵심
의혹의 핵심은 매도 시점과 특수관계다. 네오세미테크는 상장 폐지로 7000여 명의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과 같은 상장 폐지 관련 정보는 공시 전까지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민 특검이 상장 폐지 직전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민중기 특검의 아리송한 해명
민 특검 측은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000만~4000만 원가량을 투자했고,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팔았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네오세미테크의 대표 오 모 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법대 동기다. 소수의 동기만이 진학하는 경로를 공유한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해명은 믿기 어렵다. 또한 통상적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는 회사 내부자와의 높은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네오세미테크는 김건희도 투자했던 회사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며 네오세미테크 투자 사실을 근거로 "주식을 잘 모른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정작 본인이 수사 대상과 같은 종목에 투자해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의 직무 공정성과 수사의 정당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개미투자자 7천 여명 4,000억 원 피해 입어
네오세미테크 오 모 씨는 이후 분식회계 등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민 특검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상장 폐지 직전 매도해 이익을 취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개미 투자자 7천여 명이 4,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