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사' 출신 법제처장 '이재명 연임' 충격발언
국감서 '대통령 연임 예외'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 헌법은 개헌 당시 대통령의 중임(연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 처장이 모호한 해석을 내놓자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활짝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 무시한 '국민 결단' 발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조 처장은 처음에는 "현행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호한 태도에 여야 모두 비판
곽 의원이 "민주당 누구도 이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명확한 입장을 재차 요구하자, 조 처장은 "법제처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물러섰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금지라는 명확한 헌법 규정을 '국민 결단'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하다"고 즉각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조 처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처장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보은 인사' 논란 속 부적절한 언행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임명 당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헌법상 민감한 사안에 대한 그의 모호한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위헌이고 탄핵사유인데.. 하아.. 홧병날것 같지만 일단 원고료 보냅니다.
아니 위헌이 되는건데 왜 말을 못해 하여간 다들 미쳐서는
무슨 넘의 나라가 국민이 아닌 범죄자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저 넘 위주로 돌아가는지
정치는 안 하고 방탄만 하고 있네요
그랬어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이재명 방탄만 연구하는걸 만천하에 드러낸 놈 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