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의 종이기록의 행방을 묻거나 대법관들의 종이기록 열람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해왔었다.
최근에는 "재판부가 종이 기록 대신 전자 파일만 봤다면 판결이 무효"라는 법리적 주장을 제기하며 새로운 공세에 나섰다.
결국 여당은 일시정지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고등법원에서 재개만 한다면 바로 대통령직 상실이된다는 위기를 '종이기록 미열람이라면 재판무효'라는 공세로 돌파하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본다.
우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 직원이 종이 문서를 스캔해 시스템에 등재한 '전자화문서'에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 자체가 디지털 전환기의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전자 기록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 효력을 인정하는 '무해한 하자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종이 대신 스크린으로 기록을 검토한 행위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거나 판결 내용에 오류를 야기했다고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종이 기록' 논란은 실질적인 법리 다툼보다는, 이 대표의 재판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려는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짙어보인다. 법리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수 있다.

윤갑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똥 지지율이 30퍼까지 떨어져도 더불어당은 저 난리발광 계속할까요?
전과 4범 대통렁 무죄만들어주려다 나라 말아먹겠어요.
오늘도 날카롭고 정직한 기사 감사합니다.
기자님은 로펌을 차리면 성공 하실듯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