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낡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포퓰리스트가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순간, 선택지는 둘 뿐이다. 법의 심판을 받거나, 법을 부수거나. 170석 넘는 의석을 무기 삼아 그들은 주저 없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입법권이라는 망치로 사법부의 저울을 깨부수고, ‘법치주의’라는 국가 운영체제를 개인의 필요에 맞춰 재단하겠다는 오만한 선언이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못해 기만적이다. ‘국정은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명분 뒤에는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노골적인 속내가 도사리고 있다. 대통령의 재판 출석이 국정 공백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그 궤변대로라면, 재판받는 기업 총수는 한국 경제를 방패 삼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외과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인질 삼아 재판 중단을 요구해도 된다는 말인가.
더 큰 아이러니는, 그들이 언제나 ‘국민의 뜻’을 가장 애용한다는 사실이다. 불과 몇 달 전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은 ‘대통령이 되어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게 ‘국민’을 외치던 그들이 정작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대다수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세계의 국민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방탄’을 넘어선, ‘독재’의 서막이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공화국의 심장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법원의 시계를 멈출 수 있는 특권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심장은 멎는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법치주의 자체를 질식시키는 ‘독극물’과 같다.
이러한 입법 쿠데타는 이미 국제적으로 실패가 증명된 모델이다.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다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역사적 오명만 뒤집어쓴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길을 왜 굳이 따라가려 하는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사법 시스템을 겁박하는 전술은 포퓰리스트들의 낡고 실패한 교본일 뿐이다.
그들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소추’는 기소를 당하지 않을 권리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통령이 되면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마저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가 아닌 법 위에 군림하는 군주로 착각하는 군주 시대의 망령일 뿐이다.
법치의 관은 무겁다. 그 무게를 견딜 생각이 없다면, 애초에 그 관을 탐해서는 안 되었다.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려는 자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당신들이 파괴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재판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지탱해 온 법과 원칙 그 자체인가. 훗날 역사는 당신들을 무엇이라 기록할 것인가.

박주현 칼럼니스트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 짓을 해도 대통렁은 무죄!! 라는 법을 만들지 왜
동감이요.
법꾸라지 범죄자 한 넘 구하려고 오만 것 망가뜨리며
요상한 법 만들어 대지 말고
그냥 이재명 무죄법 하나 만들면 안되나요?
리짜이밍 완전무결법을 만들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