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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시리즈③] 검찰 구형량이 궁금하다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09-27 11:47:15
  • 수정 2024-10-11 08:37:18

  • ▶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기준
  • ▶ 감경요소 전무, 가중요소만 가득
  • ▶ 지위고하 막론, 정치요소 배제한다면 사필귀정 구형과 선고 가능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이 오는 월요일, 30일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선 20일 선거법 결심공판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검찰의 구형이 주는 시사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양형기준 그대로' 구형을 한다는 것이라, 남은 재판에서의 구형량 역시 상식적인 선에서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결심공판이 30일.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래픽-가피우스)


그렇다면 오는 30일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구형을 할까?


먼저,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2023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까지 책정되어 있다.

(모해위증의 경우에는 10월에서 2년으로 형량이 더 높다. 이재명은 단순 위증 교사에 해당한다.)

이후엔 감경 요소, 혹은 가중 요소를 따져보는 것으로 검찰 구형을 예상할 수 있겠다.



2017 법원 양형기준표 _ 위증 



감경 요소를 먼저 짚어보자.


감경요소로는 크게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로 나뉘며 각각 행위와 행위자/기타로 나뉜다. 네가지 구분 없이 중요한 부분을 하나 하나 따져보자. 


우발적 범행 

이재명은 현재 김진성과의 녹취록만 4종이며 위증을 교사하는 통화 외에도 준비했던 변론요지서를 건네거나, 위증의 내용을 변호사 및 비서실장을 통해 세세히 수정하고 모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진행된 위증교사라 할 수 있다. 해당 사항 없다. 


증언의 중요성 

김진성의 위증은 이재명의 2019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무죄로 이끌었다.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은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 까지 출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 공소장의 주장이다. 

또한 김진성의 증언은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이며 입증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했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이 부분은 김진성 위증의 감경요소가 될 것이다. 이재명과는 무관하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 심신미약, 자수-자백 

역시 이재명에게 해당사항이 없다.


미필적 고의

30분에 걸친 이재명의 교사 행위 전체를 보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미필적 고의는 본인의 행동이 낳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행위로 나아간 것인데, 이 경우에는 반대말인 '확정적 고의'가 더 설득력이 있다.

역시 해당사항이 없어보인다.


소극가담

김진성과의 통화에서도 적극가담이 드러나며, 이후에 비서실장을 통해 증언내용을 수정하고 증언장까지 출석시키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김진성씨는 고급 공무원 출신으로 증언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사람에 해당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증인과 당사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김병량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역시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허위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지만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약간의 감경요인이 된다.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이재명이 김진성 기억에 없는 진술을 교사했지만, 실제 KBS와 김병량 사이에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한 것을 모의한 것이 입증되었다면 감경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재명은 재판과정에서 전혀 해당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했다

이 역시 해당사항 없다.


진지한 반성 

너무나 해당사항 없다.


처벌불원 

위증을 통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유권자들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형사처벌 전력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감경 요소를 하나도 빼지 않고 살펴 봤는데, 이번 위증교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감경요소 전혀 없다'라고 말할 것이 확실하다. 



이제 가중 요소를 짚어보자.


경제적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하며 직접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김진성에게 약속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작년 9월 한동훈이 국회에서 낭독했던 '이재명의 체포동의서'를 살펴보자.

당시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다. 즉, 김진성은 김인섭을 통해 이재명이 본인의 인허가 알선에 대한 금원 수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던 상황이고, 이것이 위증에 응했던 주요한 동기라 넉넉히 해석할 수 있다. 

직접적 경제적 대가는 아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밖에 없다. 

위증 이후 김진성은 이재명을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로 대선캠프 인사청탁을 했고, 이재명은 이에 모든 답변을 했으며 김진성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했다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시 작년 9월 '체포동의서'를 살펴보면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이재명은 위증교사 녹취파일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증언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애'의 직접적 표현으로 재판에 김진성의 위증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지했다는 정황이 남아있다.

따라서 가중 사유가 된다.


동종누범 (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이재명이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 등에 대해 직접 적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적은 없으나 관련 사건의 김용, 정진상 등은 매번 증거인멸이 인정되어 구속되기를 반복해왔다는 점이 고려사유가 될 법 하다.

또한 이재명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가중 사유가 된다.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김진성은 해당 재판에서 단 한 번 증언을 했으므로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 

이재명은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가중요소는 위증범이 위증교사까지 한 경우이므로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 



검찰 구형. 양형 기준 그대로 예상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검찰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최근 검찰은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단순한 위증에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도 통계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뉴스1'이 지난 8월 최근 5년간 위증(교사) 혐의 1·2심 유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38명 중 29명으로 전체 76.3%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중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15명으로 39.5%이며 징역형 집행유예 36.8%, 벌금형은 9명으로 23.7%에 그쳤다. 

금고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보다는 위증교사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위증은 벌금형이 가장 많고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 순으로 나타났다.

위증교사로만 보면 금고형 이상일 가능성이 80%를 훨씬 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무거운 실형은 1년 6개월이었으며 가장 낮은 형은 징역 4개월이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1심 구형에서 검찰이 보여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상황을 일체 고려하지 않는 구형'이 위증교사 결심공판에서도 이어지고, 재판부 역시 같은 잣대로 선고한다면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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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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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2 09:47:30

    이쯤되면 윤갑희 기자님이 법률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이신것같은데
    법원으로 보내드리고 싶다
    웬만한 법조인 찜쪄드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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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1 22:04:40

    늦었지만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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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1 15:14:39

    그동안 예측이 너무 틀려 왔으니까요.
    이젠 더 이상 갈곳없는 이재명!
    너무 까발려져서
    더 이상 돈 받으려는 사람도 없을 테지요

    성지순례 ㅋ 가피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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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vory2024-10-01 14:05:58

    성지순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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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1 12:46:58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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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1 12:39:11

    성지순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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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1 05:13:56

    성지순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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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30 22:53:38

    성지순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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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30 22:29:31

    성지순례 딱 좋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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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30 22:05:34

    분석기사가 적중했네요 칭찬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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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30 22:03:18

    성지순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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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30 21:52:39

    아이,숨 차네요
    눈썹 휘날리며 서지순례 왔어요
    합이 총 몇년이 될지~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등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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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30 21:46:04

    성지순례왔습니다.! 합산 5년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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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30 21:31:33

    성지순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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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8 16:27:12

    역시 가피님~  팩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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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8 09:11:08

    자세한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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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8 08:13:19

    자세한 분석기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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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8 07:38:30

    정의가 승리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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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8 01:07:26

    여기를 보니.. 변희재의 미디어워치는 진짜 수준이 높은 언론사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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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light2024-09-27 22:31:22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 라니 모든 판결이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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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7 20:00:52

    훌륜한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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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7 19:56:20

    궁금증이 해소되는 좋은 기사네요~~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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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7 18:55:10

    와 친절한 기사네요 쉽게 머리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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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12342024-09-27 17:45:55

    민주당 의원들 모습이나 태도에서 전에 그 강렬한 충성스러움에서 김이 빠진 맥주 처럼 살짝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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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7 17:25:59

    슬슬 소문이 법정구속이라는 설이돕니다.위증교사는 국회동의절차가 이미 되어있다는것도.
    우리의 축제날이 도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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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ly192024-09-27 16:56:24

    죄지은 사람 얼른얼른 벌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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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772024-09-27 15:17:08

    속이 알찬 뉴스~ 좋다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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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26782024-09-27 14:27:03

    담당 검사, 판사님 이 기사 꼭 좀 보고 구형, 선고 참고 해 주세요.
    감경 요소, 가중 요소 윤갑희 기자님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잘 정리 해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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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7 13:59:36

    검ㆍ판사들이 정치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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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7 13:49:39

    이제 명이 다한 이재명을 웃으며 보내줄 날들만 있기를
    자세히 설명해 준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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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eolhui2024-09-27 12:44:27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다하니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5년 구형 예상.... 이라기 보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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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09-27 12:00:21

    당가충 최고형이 3년이라는 게 아쉽다. 3년 구형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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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7 11:58:15

    3년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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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09-27 11:54:05

    징역2년을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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