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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위험한 사법 개입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11-27 10:58:30

  • 김용현 변호인·이화영 재판 검사 등 겨냥…"헌정에 대한 부정행위"
  •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지시…민주당도 "檢 기만적 소송 수행, 강력 규탄"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보여준 행보는 행정부의 수반이 사법부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재판을 지휘하려는 듯한 오만함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라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대상과 수위는 달랐지만,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 대해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두 사안 모두 명백한 '사법 개입'이다.


우선 이화영 재판의 검사들을 향한 감찰 지시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재판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사들이 재판부의 불공정 진행에 항의하며 퇴정하자,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이라는 몽둥이를 들고나온 것이다. 이는 "나를 수사하는 검사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사법 시스템을 자신의 방탄조끼로 활용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는 물론이고, 검찰청법이 보장한 검찰의 준사법적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헌적 처사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유감 표명 역시 부적절한 개입이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분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치 재판을 열고, 대한변협이 징계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할 사법부 고유의 영역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굳이 나서서 "사법 질서 부정"이라며 훈수를 두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주는 척하면서 사실상 "엄벌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적군'(김용현 측)이 재판에서 불리해지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자신의 '사법적 적군'(검찰)은 공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검사의 항의는 '국기 문란'으로 몰고, 변호사의 난동은 '사법부 모독'으로 규정하며 심판자 노릇을 자처하는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재판을 청와대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사법 통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사법부는 대통령의 부하 조직이 아니며, 법정은 대통령의 통치 공간이 아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 하나하나에 논평을 내고 지시를 하달하는 순간, 법치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재판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재판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삼가야 한다. '침묵'이야말로 지금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필요한 기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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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ngong2025-11-27 14:39:54

    대놓고 삼권분립따위 엿바꿔 먹겠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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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1-27 14:08:01

    이화영에게는 줄 것이 없어서 초조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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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1-27 13:34:41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아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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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1-27 12:38:13

    탄핵사유 일수 도장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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