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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민의 '단맛'까지 세금으로 뺏겠다는 가혹한 위선
  • 박주현 칼럼니스트
  • 등록 2026-02-03 16:49:27

  • 이재명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도 규제" 제안, 민주당은 즉각 '설탕세' 법안 발의로 화답
  • 건강 위한다지만 실상은 '꼼수 서민 증세', 음료값 오르면 밥상 물가 전체가 뛴다
  • 돈 풀어 물가 올리고, 잡겠다고 또 세금 걷나, 국민의 식탁까지 통제하려 드는 '보모 국가'

사진 :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을 억제하자”고 띄우자마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사천리다. 명분은 그럴듯하다. 비만과 당뇨를 막기 위해 설탕 들어간 음료에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설탕세(Sugar Tax)’라고 부른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국민 건강을 위한 결단’이라 포장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서민 증세’이자 ‘물가 폭탄’의 뇌관이다.


첫째, 조세의 역진성이다. 부자에게 콜라 한 캔 가격이 100원, 200원 오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육체 노동자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년들에게 가당 음료는 저렴하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수단이자 작은 위로다. 정부는 그 ‘단맛’에 죄악세(Sin Tax)를 매기겠다고 한다. 담배세가 그렇듯, 결국 털리는 건 서민의 주머니뿐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다. 설탕은 가공식품의 기초 원료다. 음료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인 빵,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이 줄줄이 뛴다. 이미 환율 1450원 시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는 비명이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세금이라는 기름을 붓겠다고 한다. 기업들은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가격을 올릴 명분만 얻게 된다. 이것은 건강 증진이 아니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자해 행위다.


셋째, 세수(稅收) 확보의 꼼수다. 정부는 걷은 부담금을 의료 강화에 쓰겠다고 했다. 솔직해지자. 무리한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니, ‘건강’이라는 도덕적 명분을 앞세워 돈 걷을 구실을 만든 것 아닌가. 저항이 심한 ‘직접 증세’ 대신,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걷어가는 쉬운 길을 택한 비겁함이 보인다.


국가는 국민의 ‘보모’가 아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는 개인이 결정할 영역이다. 비만이 걱정된다면 체육 시설을 늘리고 식습관 교육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정부는 “너희는 스스로 조절 못 하니 우리가 가격을 올려서 못 먹게 하겠다”고 회초리를 든다. 국민을 계몽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고물가와 고환율,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위로는 못 해줄망정, 그들이 마시는 음료수 가격까지 올리겠다고 덤비는 정권. 27조 원을 뿌려서 환심을 사고, 뒤로는 설탕세로 푼돈까지 긁어모으려 한다.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지 마라. 진짜 걱정해야 할 건, 설탕 먹고 찐 살이 아니라 세금과 물가에 짓눌려 말라가는 서민의 삶이다. 밥상머리까지 간섭하는 권력, 참으로 고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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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2-03 22:39:04

    서민에게 1도 도움이 안 되는 정부인데, 오히려 서민들한테 환영받는 정부. 이런 아이러니.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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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ngong2026-02-03 17:01:14

    진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스트레스 원인부터 없애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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