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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1-21 1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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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정보사 요원 기밀유출 사건 개요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 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연합뉴스)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국가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6천205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천205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천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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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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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jakga2025-01-21 14:29:44

    사형시켜야 하는데.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5-01-21 14:19:47

    여기도 중국 정보요원이 등장하는군요. 세계적으로 중국의 발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블랙요원의 생명까지도 달린 문제 아닌가요?
    20년은 너무 너그러운 선고네요. 무기징역 정도는 때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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