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때리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이다 (그래픽=가피우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회법 165·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루어진 폭행 등을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5년 이하 징역)하지만, 개정안은 장소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있으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일어났다면 형의 2분의 1을 추가로 가중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의원 피습 사건 등이 배경이 되었다고 하지만, 법학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때리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장경태 의원의 법안은 이미 풍족한 특권 뷔페를 즐기는 국회의원들에게 '프리미엄 디저트'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국회의원이 회의장이든 어디든 폭행당하면 일반인보다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대한 '의회식 각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콕 집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이 정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을뿐더러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이 그 발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마치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보다 더 '고귀한 피'를 가진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반 국민 한 명이 다치면 벌금 200만원, 국회의원 한 명이 다치면 징역 5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나라, 정말 민주공화국이 맞나요? 아니면 '의원공화국'인가요?
국회의원은 이미 사법적으로 너무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라는 이름의 '방패'가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폐문부재' 전술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집배원 오는 시각에 아내가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법원 통지서 수령을 회피해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꼼수'를 동원해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이 이런 '방탄 게임'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 구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마치 '법적 해리포터의 투명망토'처럼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당비로 변호사비를 대납받는다는 의혹도 있고, 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약 60개의 법적 특권과 특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0개라니요! 특권 컬렉션이 취미인가요? 이런 '특권 수집가'들이 또 하나의 특별한 보호를 요구한다니, 정말 국민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 간의 처벌 차이는 너무나 극명합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법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용 가벼운 처벌 법전', 다른 하나는 '일반 시민용 무거운 처벌 법전'이죠.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만 선고받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전기기구로 머리를 가격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입혔지만,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반면, 일반 시민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보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같은 폭력 행위인데, 국회의원이 저지르면 '사소한 실수', 일반 시민이 저지르면 '중대한 범죄'가 되는 마법 같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민주공화국? 아니면 '의원 특권 공화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원칙은 국가 공동체의 객관적 이익과 가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주권 침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국민을 폭행한다면, 이는 위임받은 권력을 주권자에게 남용하는 것이므로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주권 수호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의 2배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고, 만약 국회 내에서 국민을 폭행한다면 그 형량을 다시 2배로 가중하는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국민의 전당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전당에서 국민을 폭행하는 것은 주인을, 그것도 주인의 집에서 하인이 폭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가능성은 없겠지만, 적어도 '국민주권'이라는 헌법 원칙에는 더 부합하는 법안이 아닐까요?
장경태 의원의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특권 강화 프로젝트'에 불과합니다. 이미 사법적 특혜라는 '풍족한 뷔페'를 즐기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더 많은 보호라는 '맞춤형 디저트'를 제공하는 대신,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민을 폭행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귀하는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국회의원을 때리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장경태 의원, 만약 정말 폭력을 근절하고 싶다면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는 게 어떨까요?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지, 국회의원을 위한 법안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아, 그리고 이 칼럼이 혹시 '의정활동 방해'로 간주되어 저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말이죠. 그땐 저도 '폐문부재' 전술을 배워야 할까요?
이 기사에 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로 회귀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세상을 만들건지 예고편을 찍고 있는건지 참 눈치도 안 보고 대단해요
당연히 이게 맞죠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국민을 때리는게 가중처벌 받을 일이지 국민이 뽑은 지들 때리면 가중처벌하는 법을 발의하다니.... 맞을짓을 얼마나 하려고??????
아예 귀족놀음을 하고 있네
즈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천상인을 만들고 싶어하나
하찮고 하찮은 미물로 전략한 좀비떼가 되고 있음을...
즈그들 사는 땅은 이미 지옥인 것을
와 모든 법위에 국회의원이 있게 만들건가? 대통령도 감방가는데 국회의원은 요리 저ㅗ리 피해다니며 방탄법이나 만들고 참나 이번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해산시키고 다시 뽑아야 할 듯 그리고 개헌 해야 함 ㅠㅠ
법을 만들어 법으로 국민을 패는 새끼들이 여깄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