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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론…8명 모두 "파면해야"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4-04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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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됐다.


주문 읽는 문형배 헌법소장 대행 (유튜브 캡쳐)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관련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경고성 또는 정치적 호소 수단으로 주장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국회가 중대한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며, “피청구인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계엄 계획 실행 지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용현 합참의장도 “필요시 체포를 목적으로 인원 위치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체포 특권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며, “군을 정치적 대결에 동원해 국군 통수권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포고령을 통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체포 대상에 전·현직 대법원장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과정에 대해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정 운영 방해를 초래한 야당의 전횡’, ‘예산안 통과 지연’, ‘계엄 필요성’ 등은 모두 사실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간주됐다. 헌재는 “2025년 예산안은 계엄 선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당시 본회의 의결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고,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물었으며,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파면으로 얻는 공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야당과 대립하며 국정 운영이 저해됐다고 인식했지만, 국회와의 갈등은 일방 책임이 아니며, 민주적으로 해결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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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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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martin2025-04-04 11:54:38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이제 힘들거 같네요.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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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ie39982025-04-04 11:45:12

    이제부터 한 놈만 패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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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4-04 11:44:08

    이번엔 정상적인.대통령 뽑아야할텐데... 그러려면 일단 후보부터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야할텐데 참 걱정이네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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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4-04 11:41:28

    이제 이재명 나가리 만들고 현명하고 결단력있고 품격있는 대통령 뽑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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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jswo04292025-04-04 11:36:34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고르는 일만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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