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동자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민간 건설사에 ‘등록 말소’까지 거론하는 칼을 빼 들었다. 그러면서 정작 공공기관 LH는 모든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이중성을 보였다. 산업 현장에서는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진다.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려 하자, 노조가 ‘노동자 감시’라며 막아서고 있다.
노조는 왜 CCTV를 거부하는가. 그들은 ‘감시’를 말하지만 본질은 책임 회피 아닌가.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파업 현장을 사찰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는 안전사고 확인용일 뿐이라고 했다. 통계는 진실을 보여준다.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작업자 부주의 탓이다. 건설 현장은 70%에 육박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CCTV는 사고의 진실을 밝힐 가장 객관적인 증거다. 노조의 거부는 사고만 나면 무조건 회사 탓으로 돌리려는 속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행태는 더 심각하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얼마 전 코레일 사망 사고의 교훈이 고작 제 식구인 LH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민간 건설사에는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등록 말소까지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 모든 칼날은 LH만은 피해간다. 공공기관이라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시행사 역할까지 맡아 민간과 다를 바 없는데도 말이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죽음은 덜 비극적이란 말인가.
이것이 정상인가. 한쪽에선 안전 장치를 거부하고, 다른 쪽에선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치외법권’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산재를 줄일 수 없다. 모든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 현실이 그 증거다.
노조의 비상식적 ‘감시’ 프레임에는 단호히 맞서고, LH에도 민간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박주현 칼럼니스트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CCTV 정당화만 준거네요. 노조는 정부에다 항의해라
진짜 답답하고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