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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②] 고소취소, 기억 안난다 하니 멈췄다? 윤갑희 기자 2024-11-26 09:26:46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고합 2023 927 이재명의 위증교사 선고에 드러난 판결문은 사실관계부터 법리해석까지 수많은 무리수가 담겨있다. 판결문의 오류를 시리즈로 짚어보고자 한다.


'위증교사 판결 무리수' 시리즈 1회 '고소취소'가 김진성의 기억? (클릭) 에 이어가 본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는 이재명이 위증교사 통화에서 '고소취소 약속' 및 '협의'에 대해서는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니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재판부 설명자료를 직접 인용해보겠다.


이재명은 김진성이 알지 못한다고 한 '고소취소 약속'과 김진성이 모를 수 있는 내용인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의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더이상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음. 이재명은 대화과정에서 피고인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임.


요약하면, 김진성이 모른다고 한 것은 넘어가고, 김진성이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녹취록 전체를 수십 번 반복해 읽어봐도 김진성이 기억하는 내용이 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김진성은 당시 선거캠프로 가서 성남시 김병량 시장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통째로 모른다는 입장이어서, 일부는 기억하고 일부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님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김진성이 첫 번째 통화를 끝내고 변론요지서를 받은 후 위증의 결심을 굳힌 후 두 번째 통화에서 마지못해 맞장구 친 것을 재판부는 기억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 말대로 이재명은 김진성이 '모르거나 부인한 후에' '고소취소 약속'과 '협의'에 대한 증언 요청을 멈췄을까?

이에 반하는 녹취록 일부를 발췌해본다.


김진성의 기억에 없다해도 쉴 새 없이 몰아붙인 '고소취소'와 '협의'에 대한 증언 (그래픽=가피우스)

이재명 : PD를 잡는 거는 사실은 중요한게 아니고, 그거야 뭐. 그래서 KBS 측 하고 시, 그 당시에 시,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증명은 안 됐지만 


김진성 : 예. 예 


이재명 :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김진성 : 예. 예


이재명 : 음.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검찰하고 매우 협조적인 관계였던 거고.


김진성 : 예


이재명 : 어 그런 정황에 관한 것들. 그냥 다른 건 말고. 주로 내가 타겟. 타겟이었던 거 이게 저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진성 : 예. 예. 예




독자께서도 국어시험 문제를 하나 풀어보시고 댓글로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란다.

위 지문을 토대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요구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답하시오. (      ) 


① 기억에 있는대로의 증언

② 검사사칭 누명의 억울함

③ 피고인간의 애증과 위험한 관계

④ 김병량 시장에 대한 안타까움

⑤ 고소취소 약속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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