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의 무리수 시리즈가 3탄까지 왔다.
1,2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관련기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문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문건 내에서 상반된 주장이 사납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재명은 위증교사를 했다'와 '위증교사가 아니다'와 '위증교사는 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 정신 없이 부딪히며 일관된 논리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모순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면 '이재명이 요청하지 않은 증언을 김진성이 요청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점이다. 말이 안되는 주장을 엮어 문장으로 만들어보니 더더욱 불가해한 문장이 되었다.
판결문 중 해당 내용이다.
"이재명은 김진성이 알지 못한다고 한 '고소취소 약속'과 김진성이 모를 수 있는 내용인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의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더이상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음. 이재명은 대화과정에서 피고인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임."
이 판단대로라면 이재명은 '고소취소'와 '합의'를 증언 요청 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김진성은 요청을 받지 않았으니 위증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자의적인 위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진성은 5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된다. 왜 그럴까?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그대로 옮겨본다.
"피고인 김진성은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협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하여 마치 김병량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로써 해당 판결은 '이재명은 요청하지 않았지만 김진성은 요청받은 내용의 위증'을 한 죄를 뒤집어쓰게 된다.
재판장은 평소 5분 일찍 출석하는 성실성으로 유명한데, 이날은 10분이나 지각 입장을 했다고 한다. 앞뒤도 안 맞는 판결문을 미처 다 수정하지도 못한 채 들고 온 것인가?
다시 기회를 드릴테니 판결문을 최소한 형식논리에라도 맞게 수정해보는건 어떤가?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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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2024-11-28 09:22수정 삭제언젠가는 빵에 들어가겠지만 그때까지 동조자들의 규모와 행태를 보고 계속 경악하게 될거 스크레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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