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증교사죄는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엄벌하는 추세가 강하다.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에 의하면 2022년 이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3.1%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형은 15.5%, 무죄는 1.4%에 불과했다고 조선일보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위증교사범들이 범행에 나아감에 있어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확실하게 위증교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1. 교사범은 증인 확정 이전에 측근들을 통해 위증 의사를 타진한 후 승낙하지 않을 시 직접 전화한다.
(교사범이 위증범과 직접 소통하고 기억을 주입해도 재판부는 방어권의 범위로 판단한다)
2. 위증을 원하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 공략하라. 재판부를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
(위증을 하지 않을 때 해악의 고지를 하지 말고 돌려서 말해야 한다)
3. '위증해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면 안되고, 중간 중간 추임새로 '기억 나는대로 증언해달라'고 한다. 차후 무죄 여론전에 필수이다.
4. 그래도 기억에 없다고 말하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공략한다. 이때 반말 톤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5. 최대한 말을 빠르게, 몰아붙이듯 하고 반복하고 길게 하라. 상대에게 네, 네 정도의 맞장구를 유도하라.
(재판부는 상대의 맞장구를 '기억에 있는 일', 과 '교사범 주장에 대한 동의'로 판단한다)
6. 상대가 교사범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보장이 없으니 본인 변론요지서 등의 구체적 문건을 전달해라.
(재판부는 이를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로 인정함)
7. 상대가 위증의 의사가 굳어지면 진술서부터 받아라. 진술서 내용은 교사범의 입장에 부합할 때까지 최대한 수정해도 좋다.
(역시 방어권 행사로 인정됨)
8. 상대가 위증을 결심한 순간부터는 변호사에게 위증리허설을 진행하게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하는 일을 알 수 없다'고 보고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없다 판단한다)
9. 다만 위증의 내용은 교사범이 요구했던 내용과 아주 조금은 다르게 재구성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교사범이 원하던 내용이 아니라 도움이 안됐다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10. 상대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측근을 통해 증언 전날까지 끊임 없이 압박하라
위의 10가지 조항을 모두 동원해도 문제가 없다는 최근 판례가 있었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무죄를 받으려면 피고인이 제1야당 당대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무래도 법원 판단이 일반인과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에 있어 약간의 고려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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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992024-11-27 14:30수정 삭제기가막히게 판사의 오판과 무능함을 공략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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