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가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현수막. [사진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이 나왔다.
선관위 기준은 무엇일까.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후보명이 연상되는 당명인 '조국신당'의 당명 역시 허가한 바 있다.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선관위의 편파시비는 꽤 오래된 느낌.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해서 이슈회된 참에
편파시비가 제발 걷어졌음 좋겠다
돼지가 선관위 못 믿을만했네 자꾸 저런 의심스러운 짓하면 돼지가 정당화되잖니
선관위에도 찢 무리들이 많은 건가요?
권력 쟁취를 위한 꼼꼼한 침투 전략이 진짜 빨갱이 그 수법일까요?
선관위가 저러면 저럴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더 자극하게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