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당 소속 의원들이 비상 대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내란 종식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상임위 간사단 등 30여명은 대검찰청 앞에서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까지 가능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부분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면하긴 어렵지만 즉시 항고가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한편, 채널A 보도에 의하면 대검 수뇌부가 연 대책회의에서 석방 지휘를 하고, 항고도 포기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걸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 지휘 지시를 했지만,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회의에선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하자는 안이 논의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항고 자체가 2012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인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구속 취소를 다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헌재 위헌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고를 하거나 석방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논리가 이를 압도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윤대통령 석방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