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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오전 10시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선고
  • 김남훈 기자
  • 등록 2025-03-13 0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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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이번 심판 대상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명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가운데 최소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가지며, 탄핵이 인용되면 대상자는 바로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감사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 변론이 열렸으며, 최 원장 측은 "탄핵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반대로 국회 측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감사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맞섰다.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에 대해 두 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달 24일 심리를 마쳤다. 이창수 지검장은 최종 진술에서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과 증거에 따라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대상자들이 모두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검사들 사건 심리 중 김복형 재판관은 "탄핵 소추 사유가 명확히 특정됐는지 여부가 각하 사유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김형두 재판관은 "소추 사유가 아직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있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과 인용으로 정확히 절반씩 나뉘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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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5-03-13 11:57:03

    기각 기각 기각
    재판관 몇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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