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윤리강령
팩트파인더는 진영의 논리에 기대지 않고 중도의 시선으로 정치와 사회를 기록하는 인터넷신문이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며, 그 자유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써만 지켜진다고 믿는다. 이에 팩트파인더의 모든 구성원은 다음 윤리강령을 정하고 이를 지킨다.
제1조 (적용 범위)
이 강령은 팩트파인더의 발행인, 편집인, 기자, 논설위원과 팩트파인더에 기사·칼럼을 싣는 외부 기고자(비회원 기자)에게 적용된다.
제2조 (진실과 정확)
① 우리는 사실을 확인한 뒤 보도한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보도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②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 해설·칼럼·사설은 그것이 의견임을 독자가 알 수 있게 한다.
③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며, 클릭을 끌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인상을 주지 않는다.
제3조 (공정과 균형)
① 우리는 특정 정당·정파·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같은 잣대를 여야와 진영에 고르게 적용한다.
② 비판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에는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입장을 기사에 충실히 반영한다.
③ 서로 다른 주장이 맞서는 사안은 양쪽의 근거를 함께 전하고, 한쪽 주장만 골라 전하지 않는다.
제4조 (독립과 이해충돌 방지)
① 편집은 정부·정당·기업·광고주·후원자 등 외부의 압력과 청탁으로부터 독립한다.
② 독자 후원과 기자 원고료, 광고는 기사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후원 여부나 금액을 이유로 보도를 바꾸거나 빼지 않는다.
③ 구성원은 취재와 관련해 금품·향응·편의를 받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지킨다.
④ 구성원이 취재 대상과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편집인에게 알리고 해당 취재에서 빠지거나, 기사에 그 관계를 밝힌다.
제5조 (정당한 취재)
① 취재할 때는 신분을 밝히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는다. 신분을 숨기는 취재는 공익을 위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로 한정한다.
② 취재원과 한 약속은 지키며, 신분을 감춰 달라는 취재원은 끝까지 보호한다.
③ 익명 취재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고,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가 드러나도록 한다.
제6조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사생활은 보도하지 않는다.
② 수사·재판 중인 사람은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을 지키며, 범죄 혐의자와 피해자의 신원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③ 사진과 영상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차별 금지와 약자 보호)
① 성별, 나이, 지역, 출신, 장애, 종교, 직업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쓰지 않는다.
②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원 보호에 특히 유의하며, 이들에게 해로운 내용은 다루는 방식에 신중을 기한다.
③ 자살·재난·감염병 보도에서는 관련 보도 권고 기준을 따른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① 광고는 기사와 분명히 구분해 "광고"로 표시하며, 광고를 기사처럼 꾸며 싣지 않는다.
② 광고주나 후원자를 위한 홍보성 기사를 쓰지 않으며, 술·담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을 일방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제9조 (인용과 저작권)
① 다른 언론과 저작물의 내용·사진을 쓸 때는 출처를 밝히고 저작권을 존중한다. 남의 기사를 자기 기사처럼 옮겨 싣지 않는다.
② 사진은 출처와 제공처를 표기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합성하거나 고치지 않는다.
제10조 (외부 기고)
① 외부 기고와 칼럼에는 필자의 이름과 직함을 밝힌다.
② 기고는 필자의 견해이지만, 사실 확인과 이 강령의 다른 원칙은 기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11조 (인공지능 활용)
① 인공지능은 자료 정리·요약 등 기사 작성을 돕는 도구로만 쓰며, 기사에 담긴 사실과 표현에 대한 책임은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인에게 있다.
②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를 실제 촬영한 사진처럼 쓰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쓰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제12조 (정정과 독자의 권리)
① 보도에 잘못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바로잡고, 정정한 사실과 내용을 독자가 알 수 있게 밝힌다.
②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정정·반론 요청은 성실히 검토해 답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존중한다.
③ 정정·반론·제보는 기사제보 페이지, 이메일(polinewworld@gmail.com), 전화(070-8028-2438)로 받는다.
제13조 (강령의 준수)
① 편집인은 이 강령이 지켜지도록 할 책임을 진다. 강령을 위반한 기사는 바로잡고, 위반한 구성원에게는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팩트파인더는 독자의 의견을 들어 이 강령을 매년 점검하고 고쳐 나간다.
부칙
이 강령은 202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