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헌재에서 멈출 가능성 제기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그러나 국회 입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리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행사한 것이 범죄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은 경찰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어떤 결론도 도출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막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줄곧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며 대선출마까지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과 비교되며, 상대적으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을 위해 한동훈 장관과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려 한 점 역시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정안정을 도모하려는 방안을 마련한 것을 탄핵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며 "정치적으로 비판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임명 거부가 아니라 여야의 합의를 요구한 것인데 이를 '거부'로 명시했다. 이 부분 자체로 논쟁의 요소가 매우 크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사유로 거론된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 사안을 단순히 권한쟁의 문제로 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