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칼럼을 하나 썼을 때 내가 오늘 두 개의 글이나 더 작성하게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계속된 민주당발 소식들은 말 그대로 물밀듯이 밀려와 정신을 미쳐 차릴 새도 없다.
삭제된 두 글자의 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행위"라는 두 글자가 사라졌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이 '나는 사기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경고가 회의장에 울렸지만, 개정안은 이미 의결된 뒤였다. 5월 7일, 한국 민주주의는 조용히 변곡점을 지났다.
왜 하필
지금일까?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이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의 일이다.
진실과 거짓의 가치가 뒤바뀐 순간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제 정치인들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마음껏 거짓말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상대방의 진실된 비리를 폭로하면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의 확대인가 묻고 싶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야당의 강행 처리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법이 누구에게는 칼이 되고, 누구에게는 방패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법이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부다. 후보자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말해도 처벌받지 않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건 가치인가 정치인인가? 정치적 편의를 위해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가? 공정한 재판과 선거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는 서서히 무너진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게 진짜 법치국가인가?'

- 관련기사
-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