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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 선고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5-12 14: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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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김혜경 여사 (사진=연합)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시점은 이재명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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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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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5-12 17:31:41

    불법과 편법이 일상인 집안이여.
    염치도 없고요, 퉷퉤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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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5-12 15:43:28

    이재명이 필사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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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5-12 14:50:40

    어디 얼굴뻔뻔하게 들고 선고운동 다녀봐라. 김문수 후보 부인과 계속 비교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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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5-12 14:49:05

    작작 써댔어야지 너무 열심히 써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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