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농업 4법'에 대해서는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