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은 6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정에 출두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및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를 통해 6억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며 유착한 부패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혼자 가지 마~ 재명이 달고 가~~~~
재명이도 빵 가자
가서 이낙연 총리님께 한 짓들에 대해 대오각성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