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장학금 수수 (청탁금지법)
검찰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국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완벽히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조국은 민정수석이었고 노환중은 부산의료원장이었다. 직무 관련성은 충분하나 부정한 청탁은 개연성만 존재한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문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유급 상태에서 성적도 하위권이 딸이 아무 명분 없는 장학금을 받도록 묵인한 것은 특권의식이며 도덕불감증이라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채널A 자료
원래 성적지체자에게 주는 '격려장학금'이라는데?
부산대에서 그런 방식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조민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부산대의 장학금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국 부부와 노환중 원장 모두 조민이 장학금을 받은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는 비밀로 하도록 당부했다는 대화내용도 드러났다.
채널A 자료
* 노환중은 2025년 광복절 조국과 함께 사면되었다.
윤갑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