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상이 아니다. 집권여당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나라의 형법 체계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것은 경제 논쟁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며 국익과 사익(私益)의 충돌이다.
민주당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는 배임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묘하게 사실을 비트는 전형적인 선동이다. 미국에 형법상 배임죄가 없는 대신,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을 감시한다. 손해액만 물어주면 되는 한국의 민사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사실상 기업을 파산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통제 장치가 겹겹이 존재한다. 민사 책임이라는 단단한 담벼락과 SEC라는 무서운 경비견이 있는데 굳이 형사 처벌이라는 자물쇠까지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주주대표소송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한적이다. 기업 경영을 감시할 독립적인 기구도 미미하다. 이런 현실에서 배임죄라는 마지막 자물쇠마저 없애버리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는가. 이는 경영자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배신할 자유’를 주는 것과 같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도덕적 해이를 국가가 나서서 조장하는 꼴이다. 그야말로 ‘경영자들의 천국, 소액주주들의 지옥’이 열리는 것이다.
배임죄 폐지가 불러올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상은 구체적이고 끔찍하다.
첫째, ‘황제 경영’의 합법화다. 총수 일가가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여기고 마음껏 유용해도 이제는 막을 방법이 사라진다. 유망한 자회사를 헐값에 자녀 회사로 넘기거나, 사업성이 없는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경영 판단”이라는 말 한마디면 그만이다. 회사의 알짜 자산을 빼돌려 사익을 채우는 행위가 사실상 합법이 되는 것이다. 시중에서는 “이제 대놓고 해 먹으라는 신호탄”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정직하게 땀 흘려 기업을 일구는 수많은 기업가에 대한 모독이자, 공정한 시장 경쟁의 사망 선고다.
둘째, ‘개미 투자자의 눈물’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착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나라에 마음 놓고 투자할 리 없다. 언제든 경영진이 회사를 사유화하고 투자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을 신뢰할 투자자는 세상에 없다. ‘한국 주식 시장은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막을 장치가 없는 후진적 시장’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이는 단순히 주가 하락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담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악화되고, 주식에 투자한 평범한 월급쟁이와 은퇴자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되는 현실의 문제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정상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일부 대주주와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다. 그 피해는 국가 신용도 하락과 실물 경제의 위기로 이어져 모든 국민의 삶을 옥죄게 될 것이다.
셋째, 사회 전체의 신뢰 붕괴다. 특정 권력자를 위해 법을 바꾸는 선례는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파괴다. “힘만 있으면 법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면, 공동체를 지탱해 온 신뢰의 기반이 무너진다. 이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이 아니라, 소수의 약탈을 합법화하는 ‘개악(改惡)’일 뿐이다. 진정한 기업 개혁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지, 경영자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공공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랏돈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책임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손실을 입혀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 국민의 혈세는 눈먼 돈이 되어 흩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사기꾼의 천국, 성실한 국민의 지옥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
과거 로마 공화정이 무너진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력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했던 독재관들의 출현이 결국 공화국의 숨통을 끊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특정 정치 지도자의 안위를 위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허무는, 그야말로 현대판 ‘법치 파괴’ 아닌가.
국가 지도자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나라의 법체계를 허무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상적인 리더십이다.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는 구명조끼가 될지 모르나, 대한민국이라는 배에는 스스로 구멍을 뚫는 자해 행위다.

박주현 칼럼니스트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10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당장 보이는 눈 앞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썩어가게 만들고 있는 리자오밍 패거리들
설마 그런짓까지 하겠나
하면
그보다 더한짓도 서슴치않고 저지르는
범죄집단
민주당과 전과4범은
눈치도 보지않고
끝도 보이지않는다는것이
크나큰 불행입니다
범죄가 판치는세상
배임죄 폐지되면 특검의 김건희 혐의가 거의다 무죄가 되는데요. 개딸아메바들은 이건 화가 안나나 몰라?! ㅉㅉㅉ 아메바 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싶은 거로군요 ㅎ
그쵸. 부자 때려잡아 기본소득 주자 는 저거 아바이 모토와 180도 가면 인거죠. 경제 챙기기는 얼어죽을~ 노란 봉투법과 법인세 증세는 광폭으로 하면서 ㅉㅉ
현재 대법원 판례도 경영상 투자 판단 실패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은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사문화된 법의 폐지를 논해야 될것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라 하네요.
증시가 작살 나겠군요 ㅠㅠ
망가진 대한민국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여기에 힘 실어줬던 이들은 남탓만 하지 말고 다음엔 꼭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범죄자 입속으로 나라를 통째로 집어넣는구나
민주당발 기사며
이재명 발 입벌구짓에
어질어질 토악질이 나올 지경입니다.
하루에도 열두번은
x에서도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나는 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