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은 면한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1심에서 각각 벌금 2400만 원과 1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핵심인 국회법 위반 혐의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인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두 사람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제 관심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 명의 결심 공판으로 이동하며, 사법부가 진보 진영 피고인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6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500만원 넘게 선고를 받았는데 왜 의원직이 상실 안되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경원 주진우가 제일 얄미울 텐데 제거 작전 실패네
어떻게 민주당을 진보라고 불러주는지 되묻고 싶네요. 진보를 사칭하는 좌파일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재판도 남았는데 아직도 나경원만 붙들고 재판 지연이다 타령 부끄러워요
의원직 유지 다행이네요
사법부가 어쩌려나요.. 기사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