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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①] 제1공단 공원화의 의미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0-09 16:10:21
  • 수정 2024-10-11 08:38:28

8일 시작된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 주요 쟁점과 재판진행을 시리즈로 해설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 공소장에 의하면 핵심 혐의는 '배임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428억 약정설'. '뇌물과 이재명 선거 비용'이다. 


'배임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의심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1기, 2기의 공통 핵심공약인 '1공단 공원화'를 민간사업자에게 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업체선정 특혜 및 초과이익을 가져가도록 수익구조를 설계했다는 골자이다. 


이재명은 ‘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유동규도 화천대유에 '이것 하나만 해결하라'며 1천억원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 반대급부로 초과이익을 몰아준 것이라는 내용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한다. 


신흥동 제1공단 부지 (사진=위성사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제1공단’은 이곳은 2009년까지 성남시가 8만4235m²에 달하는 옛 공단 부지를 주거·상업·공원 등으로 3분의 1씩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백지화된다. 

이재명은 취임 후 SPP(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사업자들이 신청한 인허가를 3차례나 거부한 뒤 2012년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1공단 공원 조성에 사용하는 방식의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계획을 발표했고, 2014년 5월 결합 개발계획이 고시되면서 본격화됐다.


앞으로 자주 등장할 '1공단 결합개발'(혹은 '결합개발')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1공단 공원화를 강제로 결합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이후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고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공사가 가져가는 1차 사업이익 조항에 “1공단 조성비를 가져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또 2차 사업이익으로 “임대주택용지(A11블록)를 제공받는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이 역시 2015년 초 유동규가 김만배 등에게 “우리는 임대주택 필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한 대로 반영됐다.

이 같은 공모지침서 조항은 당시 공사 실무진에서도 반대했다. 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 주모 파트장은 1공단 공원 조성비용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수익 중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에서 해당 조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임 등에 필수조건인 '배임의 고의성'은 이러한 내부 검토 문건이나 반대 등에서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

8일 시작한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은 유동규 증인의 검찰측 신문으로 시작되었다. 향후 3기일 정도 이어질 신문에서 첫날 다룬 주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이재명 측 주장)이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정진상 등의 지시와 보고하에 진행된 프로젝트(검찰 및 유동규 주장)였는지가 대장동 재판의 첫번째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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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reee2024-10-12 10:08:59

    하여간에 이재명이 지은 죄들을 다 머릿속에 담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전 수만 라인에 이르는 코드들을 관리해야 하는지라요.

    이재명은 그야말로 악마의 재림이어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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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4-10-09 21:11:54

    재명학의 끝은 어디일까요~~~~~ 화수분입니다 그려. 다시 한번 느껴보는 만악의 근원 잼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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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9 18:35:48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프레임메이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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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09 18:03:18

    고맙습니다 잘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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