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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 변호사 시리즈 : 장물아비와 도둑놈의 절도교사 ②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0-23 17:41:44
  • 수정 2024-10-23 21:51:07



22일 열린 '더 여민 포럼' 주최의 '위증교사죄 성립에 관한 검토' 토론회의 리뷰인 '평화롭던 이재명 무죄홍보 토론회에 갑자기 등장한 메기 변호사 ①(클릭)' 에서는 양홍석 변호사의 주장만을 옮겼다.

이번 기사는 해당 토론회에서 쏟아진 다른 토론자들의 주장과 반박을 중심으로 작성해보겠다.


"위증해줘"라고 말해야 위증교사라는 친명 법학자들의 주장, 너무 설득력 있다 (그래픽=가피우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특별히 20분간의 발제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추정 이유를 하나 하나 주장해나갔다.



이재명은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 객관적 요건 미성립 


이 교수는 먼저 '위증죄가 성립해야 위증교사죄도 성립' 되지만 교사행위가 형법적인 교사로서의 질을 갖추지 않는다면 위증교사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김진성에게 위증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라도 이재명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위증교사에 있어서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일반론을 들고 나왔다. 

객관적 요건에 있어서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범죄를 저지르거나 절도를 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범죄의 특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시한 판례가 "어린아이에게 '밥값 구해온나'"라는 말 만으로는 구체적 범죄를 교사한 것이 아니라는 케이스(대전지방법원 1984.1.18. 선고 83노1143 판결)를 들었다. 따라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진술을 요구한 것은 교사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김진성 녹취록을 들어보면 "나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병량 시장이 최PD에 대해서만 고소취하를 약속했다(이하 '협의')'며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했기에 구체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 이 교수는 실제로 가장 구체성이 없는 (절도)교사의 판례를 구해와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구체성 없는 '부탁'을 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교수가 판례를 제시했으니 필자도 자주 인용되는 판례 하나를 제시해본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의 판결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판례이다. 피고인이 장물아비인데, 절도범 2명에게 '도라이바' 1개를 사주면서 “동료가 구속되어 도망 다니려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했는데, 그 취지는 도둑질을 해오면 본인이 사주겠다는 의미로 절도의 교사로 인정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저 문장 어디에 구체성이 있을까?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속에는 장물아비와 절도범의 관계라는 맥락이 들어있는 것이다. 


'기억에 없더라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진술을 해달라는 말에는 이전에 측근들을 통해 위증을 교사했고, 두 번이나 통화를 했고, 진술 요지서를 전달했으며, 모의 훈련도 했고, 비서실장을 통해 변심한 증인에게 다시 증언을 요구하는 등의 앞뒤 맥락이 충분하며 구체성도 차고 넘친다. 



기억을 살려 진술해달라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 교수는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의 김진성에 대한 진술 부탁'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교사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교사가 되려면 '허위진술을 해달라' 부탁을 해야 하는데 정작 한 말은 '기억을 되살려서'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 이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장물아비의 드라이버 사례에서 보듯 장물아비는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했으니 '절도교사'가 아니라는 것이 된다. 이 교수는 위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 '도대체 무엇을 교사한 것인지 모르겠다'할 일이다. 이 교수의 법이론에 따르면 장물아비는 '이 드라이버로 도둑질을 해와라'라고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분량조절에 실패해서 기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계속 시리즈를 이어가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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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6 11:17:59

    부정할 수 없는 팩트들이 있는데도 저런 조작 토론회를 연다고 뒤집어질까요. 기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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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4 07:18:31

    블로그에 쓰기도 좀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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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4 02:24:27

    저 교수 다른데서도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기자님이 들고 오신 판례와 해석이 오히려 법학자 입에서 나왔어야 할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기자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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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3 21:08:48

    정말 명쾌한 기사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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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3 20:50:16

    아무리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한다지만.. 얘들은 법을 지 발꿈치에 걸어 보겠다고 궤변을 늘어 놓고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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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4-10-23 20:48:54

    윤기자님, 2편이 기대됩니다. 이번 기사는 연재할 때마다 구독료를 받으셔도 될 듯 합니다. 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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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26782024-10-23 20:10:30

    눈에 보이는 범죄 행위들을 옹호하는 저것들 뭔가요?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고 사나 봐요?

아페리레
웰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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