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 11. 5.

이재명 대장동 재판... 428억 약정설 재판 오픈게임 방불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전 재판은 이재명 변호인의 유동규 증인의 신문으로 채워졌다. 변호인은 주로 사건 초기 유동규 증인이 검찰로부터 받았던 피의자 신문조서를 중심으로 날카롭지 않은 질문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유동규 증인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진술과 428억 지분이 유동규 몫이었다는 사건 초기 여러 피의자들의 진술을 복기하는 형태였으나 유동규 증인의 철벽방어에 의해 번번히 막혔다.

본 재판은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 배임이 중심인 재판이나, 변호인의 신문은 유동규가 428억 지분의 주체로 몰아가는 질의가 대부분이었고, 유동규 증인의 '해당 사업의 인허권자는 이재명이었다'는 답변만 반복되었다.


유동규 증인이 50억 클럽의 배분방식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는 '50억 클럽이 나 유동규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인가, 이재명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인가?' 반문하며 '곽상도는 대선 경선 당시 문준용을 비난한 사람이고, 김수남 전 총장은 이재명이 R.O사건 때 도움을 준 사람 아닌가. 내가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돈을 주라고 할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정영학 녹취록에 의하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반은 유동규 것이라며 여러차례 말했고, 이와 관련 남욱 정영학 등도 그러한 김만배의 말을 여러차례 들었다'며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유동규 몫이라며 전가하려 했다. 그러나 유동규는 '당시에 김만배는 이미 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일부러 녹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음성기록을 남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700억 준다는 말을 여러차례 하면서 왜 듣고만 있었냐'며 유동규를 몰아붙였으나 유동규는 '정영학 등이 보는 앞에서 김만배의 말을 반박함으로써 굳이 다투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며 일축했다. 


변호인 측은 유동규의 다시마 회사를 김만배가 사주는(투자) 방식으로 700억을 변칙 증여할 계획을 말하기도 하지 않았냐며 다시 정영학 녹취록을 거론했지만, 유동규는 '유원홀딩스는 정민용은 물론 여러사람의 지분이 들어간 회사이며 실제 비료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믿어 애정이 있는 회사였다. 김만배에게 회사를 팔 이유가 전혀 없으며 김만배와는 1%의 지분도 엮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판사로부터 제출하면 그만인 문건으로 왜 시간을 들여 신문하느냐는 힐난을 여러차례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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