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8. 31.
‘그들만의 청문회’ 열겠다는 민주당
만취 운전, 상습 체납이 어떻게 ‘사생활’인가. 검증 시스템 붕괴 자인하는 꼼수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자료는 비공개로 심사하고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주운전, 편향성, 막말 논란에 휩싸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상습 체납으로 차량까지 압류됐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청문회를 앞두고서다.
국가의 ‘인사(人事)’를 개인의 ‘사사로운 일(人私)’쯤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런 법안이 나올 수 없다. 이법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생활 검증을 국민 눈에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 진행하겠다는 법안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만취 운전을 하고, 특정 진영 대통령을 ‘병신년’이라 조롱하며, 북한 땅을 밟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집과 차가 15번이나 압류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런 사람들을 장막 뒤로 숨겨 국민 위에 앉히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적 검증 시스템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본고장인 미국은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FBI가 나서서 수개월간 재산, 세금, 소송 기록은 물론 이웃의 평판까지 샅샅이 훑는 혹독한 사전 검증을 거친다. 이 비공개 검증은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문턱을 넘은 후보만이 비로소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공개적으로 검증받는다. 그런데 민주당의 법안은 이미 드러난 흠결을 ‘감추기’ 위해 사후에 비공개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제도의 본질을 뒤트는 '비정상'의 극치다.
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먼지털이식 검증’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는 속셈도 빤하다. 만취 음주운전과 상습 체납이 어떻게 ‘먼지’일 수 있나. 그것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법치 준수 의식을 내팽개친 중대 범죄다. '도덕성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는 궤변은, 비도덕한 자가 쥔 '능력'이 결국 국익이 아닌 사익을 향할 것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고액 연봉을 받을 사람의 과거를 왜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야당 시절엔 '국민의 알권리'라는 발언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 아닌가.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의 인사 시스템이 붕괴했음을, 그래서 부적격자를 내세울 수밖에 없음을 자백하는 꼴이다. 국민을 속일 꼼수를 찾을 시간에 제대로 된 인물을 찾는 데 쓰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도리다. 지금 민주당은 ‘정상’의 궤도를 한참이나 이탈해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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