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9. 8.
'내란특별재판부' 논란 속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 표출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노출됐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를 놓고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 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영장을 기각했던 사법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의 이러한 소신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법부 압박을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회의를 주재한 전현희 위원장은 박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일단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현행법상 위헌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내홍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칫 헌법적 가치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부적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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