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5. 12. 8.

민주당 내부조차 반발하는 '내란 재판부'

정상적인 법리로는 이길 자신 없다는 '투명한 자백'

내란재판부법 결론 못 낸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내란재판부법 결론 못 낸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단'을 위한 '내란 관련 특별 재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려 의원총회를 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아니었다. 민주당 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했고, 율사 출신 초선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심지어 범야권 우군인 민변과 조국혁신당마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당황한 정청래 당대표는 "친여 성향 로펌(LKB)에 자문을 구해보고 추진하겠다"는 황당한 수습책을 내놨다. 


이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 '내란 재판부'라는 발상은 법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괴물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했다. 같은 편조차 고개를 저었다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결단의 영역을 넘어선 '상식의 파괴'였음을 의미한다. 민변과 조국혁신당이 등을 돌린 이유도 간단하다. 헌법 제110조(특별법원 설치 금지)와 제27조(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다.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찬성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안건이었다.


가장 기이한 것은 정청래 위원장의 대처다.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 국회 입법조사처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그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도맡아 온 특정 민간 로펌(LKB)에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다. 입법부의 권한과 책임을, 돈 받고 의뢰인을 변호하는 사기업에 하청 주겠다는 발상이다. "우리 측 로펌이 합헌이라 했다"는 종이 한 장으로 헌법 위반의 책임을 면피하겠다는 계산인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만약 전 정권에서 논란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며 보수 성향 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괜찮다고 했으니 강행하겠다"고 했다면 민주당은 뭐라 논평했을까. 당장 "입법권의 사유화", "국정농단"이라며 탄핵 사유를 하나 더 추가했을 것이다. 내가 하면 '적법한 자문'이고 남이 하면 '농단'이라는 예외없는 이중잣대가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내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내부의 반발에 직면하면서까지 '특별 재판부'에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혹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으로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혹여 현행 형법과 증거주의 원칙 아래서는 유죄 판결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봐도 의심의 여지없이 내란을 저질렀다 확신한다면 이제 이빨이 다 빠진 전임 대통령의 판결에 왜 이리 안달복달하는 것인가?.


결국 이 소동은 민주당 내부의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광기가 빚어낸 촌극으로 끝난 듯 보인다. 의원총회장에서 침묵하거나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느꼈을 감정은 '부끄럼'이었을 것이다. 헌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수치심이 작동한 것 아닌가?.


정청래 위원장과 강경파에게 묻는다.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한 위헌 법안을 국민에게 들이미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 내부조차 반발하는 '내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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