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살내자!" 외치는 5월 3일 촛불행동…정당성 없는 분노의 집단극장
5월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는 본래 ‘시민의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대법관과 사법부를 향한 원색적 욕설과 위협, 선동이 난무한 무법의 광장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을 찢는 시위대들 (오마이TV 갈무리)
행사에서 주최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관 10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희대를 박살내자”, “법비를 탄핵하자”, “사법난동을 진압하자”고 외쳤다. 이 구호는 수십 차례 반복됐고, 집회 참가자들은 법복을 입은 대법관들을 “내란 세력”, “국민의 적”으로 몰아붙였다. 표현의 자유라 하기에는 지나친 정치적 폭력 언어가 도를 넘은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무대에 올라 “조희대의 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사법 폭거”라 규정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 선언문’으로 비하했다.
현장에서 파기환송을 '조희대의 난'으로 규정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마이TV 갈무리)
집회 현장에서는 “내란 특별법 제정”, “사법부 전면 해체”, “반민특위식 단심제 특검·특별법원 설치” 등 극단적 주장이 쏟아졌다. ‘7만 페이지 판결문을 이틀 만에 읽었을 리 없다’, ‘전자문서 열람 기록을 공개하라’는 주장처럼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판단을 따진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도외시한 선동들도 난무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기획된 정치판결’로 몰아가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시민 행동이 정치 참여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를 ‘폭력의 언어’로 압박하고 판결을 ‘죽창’으로 돌리는 방식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촛불의 이름으로 대법관을 ‘처단하자’ 외치는 구호는 시민 저항의 정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심지어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관의 얼굴을 찢는 퍼포먼스에 대해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런 제지도 안했다는 것은 그저 놀라움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끼게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산물이며, 판결은 비판할 수 있지만 폭력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결과를 폭동처럼 부정한다면, 어느 조직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은 붕괴한다. 법치는 싫은 판결을 참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민을 참칭하는 이들은 당장 작년 서부지법 점거 난동 사태 때 그들을 향해 어떤 비판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건, 조희대 ‘박살’이 아니라, 이재명 지지자들의 ‘이성’이다.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캬~~ 어디 가서 저런 구경을 하겠나요.
아주 볼만 합니다.
진짜 정치자영업하는 민주당 돈이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나라생각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하나 없어요. 약 아니면 돈이겠죠 죄명이 저수지에서 나오는 돈
집단으로 약드셨나요. 광란을 부추기는 약
이재명이 뿌린 약을 먹고 모드들 환각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미친 말, 미친들 짓들을 서슴지 않네요.
저들이 없는 세상에서 숨쉬고 살고 싶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