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기둥 중 하나인 사법부 독립이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는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권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법도 결국 국민의 뜻"이라는 이 후보의 발언은 다수의 민의를 앞세워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인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위험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실제로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까지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는 권력 비판적 판결을 차단하고, 사법부를 여당에 유리한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2004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가 취한 조치와 유사하다. 차베스는 대법관 수를 늘리고 충성파로 법원을 장악함으로써, 사법부를 정치적 방패로 활용했다. 이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았고, 언론과 야당에 대한 탄압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고,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죄 근거 조항을 삭제하려는 법 개정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유죄 판결 가능성을 피하고, 임기 동안 모든 재판을 멈춘 채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법적 책임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즉 '이재명 무죄법'이자 '일인설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당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차례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국판 차베스'의 출현을 연상케 한다. 이는 단순한 권력 확대가 아니라, 체제 전환 수준의 정치적 전환을 뜻한다.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무너진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민주당의 일련의 입법 행보는 단지 선거 전략이 아니라, 체제 전체를 흔드는 독재의 서막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