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의미다.
긴급체포와 관련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불체포특권 없어 구속 가능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또한 국회의원과 달리 불체포특권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죄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설명이다.
경찰 국수본, 국방부 압수수색
"내란죄는 경찰 소관, 검찰 합동수사 고려 안해"
한편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소관"이라며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우리가 검찰보다 먼저 신청한 만큼 수사 우선권이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김 전 장관 집무실 외에도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진실과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경은 계엄사건 넘겨라"
한편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6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 "수사기관 협의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
법원이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타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모든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사건에 뛰어들면서 사실상 토끼몰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평소 스타일로 볼 때 자진 하야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11일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직무 정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