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개정을 반대한 민주당, 안보위협 방치할 것인가
최근 필리핀에서 중국인 간첩 활동이 잇따라 적발되며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필리핀 당국은 불법적으로 군사 정보를 수집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국인 간첩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필리핀 공군·해군 기지, 해경 함정, 스프래틀리 군도와 인접한 팔라완주 조선소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필리핀 밤반시의 전 시장 앨리스 궈는 중국인 신분을 숨기고 필리핀 국적으로 위장하여 시장에 당선된 후, 중국을 위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필리핀을 떠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거쳐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되기까지 약 두 달간 도피 생활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가 북한에 한정되어 있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인들이 드론을 이용하여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거나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저질렀지만 불법 드론 촬영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 만원이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 간첩죄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것에 비하면 처벌은 안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첩죄 개정을 추진했지만, 막판 민주당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이는 안보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 정세를 보면 정보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 간첩을 색출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의 허점으로 인해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적 계산만 따지며 안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다. 지금이라도 간첩죄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