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024. 8. 26.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사람이 죽는다
지인의 사진이 '딥페이크' 기술 통해 음란물로 제작 유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가해자들의 지인 또는 무작위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통해 성착취물로 제작 유포되고 있다. 특수사례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 번지고 있다.
지인의 범위에는 급우, 교사 뿐 아니라 친족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모은 제보방에는 전국 학교 300여 곳의 이름이 오르고 있고, 놀랍게도 초·중·고교와 대학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인 뿐 아니라 SNS 공개 계정에 게재된 사진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악용되고 있다.

심지어 현역 군인들이 여성 동료들의 얼굴사진을 사용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방에서 제작 및 유포하는 사례도 드러나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이들은 먼저 대기방에 입장해 현역 군인임을 인증하고 동료 사진을 공유해 성착취물의 소재로 제공해야 입장하는 방식이다.

가해자들은 익명성과 보안성으로 무장한 텔레그램의 특성상 검거되지 않을 것을 자신하고 있으나 이미 많은 가해자들이 입건되고 있다. 전남·서울·인천 경찰청은 다수의 가해자들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의 예방이 어려운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가 붙잡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만큼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피해자들이 생을 포기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점을 실감하지 못하는 공감능력의 마비와 음란물 공유 커뮤니티의 규모가 커지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지는 면, 그리고 이제는 정치세력화된 여성에 대한 공격적 피해의식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압도적인 여론과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미 처리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와 신분 비공개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명시되어 그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 개정안은 성인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범과 개정안 모두 이러한 범죄를 막기에 부족하다.
새로운미래의 신재용 책임위원은 지난 23일 책임위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수사기관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이유로 가해자 특정에 소극적'이라며 '현행법도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한다고 하고 있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경찰의 검거노력에 선행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 텔레그램 본사에 가해자 신원 특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텔레그램 본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은 범죄의 소굴로 전락한 텔레그램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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